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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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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검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5일)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상황 등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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