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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으로 공개하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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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 알권리 등 공공 이익 종합적 고려”

세계일보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닉네임 ‘박사’·24·사진 가운데)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및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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