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1인 당 최대 300만 원, 게임위 불법게임 신고포상금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게임메카

▲ 2020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윈 위촉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4일 본청 1층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 김혜진 부산YWCA 이사 ▲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이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 게임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