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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충남서 6만장, 인천서 3만장···'마스크 사재기' 끊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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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국내에서 몰래 되팔려한 혐의(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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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중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마스크 수만여 장을 사재기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6만4000여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자 A(37)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하도록 지도했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와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마스크를 유통했는지, 어떻게 판매할 계획이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하거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 중"이라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도 마스크를 사재기해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 B씨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사재기해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해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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