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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2개국 한국인 입국 제한…한국발 여행기 하노이 착륙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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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34곳, 격리 등 입국 절차 강화 38개국

베트남 하노이 공항 착륙불허로 아시아나 여객기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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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29일 오후 2시 현재 72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4곳이다. 전날 31곳보다 3곳이 늘었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38개국이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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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이달 25일 중단시킨 데 이어 한국을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 베트남은 이날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도 임시로 불허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각 항공사에 전화로 우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의 규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 승객 4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이륙 후 40분이 지난 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38곳으로 전날(34곳)보다 4곳이 늘었다.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파라과이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전 보건당국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나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중국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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