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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첫 코로나 확진…즉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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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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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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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즉각 격리 및 소독 조치에 나섰다. 교도소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 파악에 나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였으며 현재 김천소년교도소 가족 만남의 집에 일시 수용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구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 수용자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확진 판정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해 직원 20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수용자 11명을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시켰다. 또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도 실시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직원 230명, 재소자 670명 등 총 9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확진 재소자를 포함한 4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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