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행사 금지 정책에도 이를 어기고 행사를 강행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 행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방역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의한 처벌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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