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20대 남성... 13일 뒤 여수서 확진 판정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후 17일 여수로
28일 검체 검사 후 양성... 가족 자가격리·검사

조선일보

지난 2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구 앞에서 보건소 방역팀이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남성이 전남 여수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 내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다.

여수시는 22세 남성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재동의 단독 주택 거주자로, 함께 사는 가족들도 자가격리해 검사 중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가족들이 사는 여수로 왔다고 한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로 분류, 자가격리 대상자이자 검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에서야 대구 동구 보건소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전 10시 여수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여수시는 "뚜렷한 증상이 없었지만 스스로 집에 머물다가 여수로 왔고, 함께 머물던 가족들도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다"면서 "역학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확진자의 주소지는 대구여서 연락도 안 되고, 전남도 명부에도 없었다"며 "특히 지난 27일까지도 증상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고 했다. 시는 확진자가 지난 2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시장은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상 복지부, 지자체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