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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도핑검사 거부한 쑨양, 8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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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담긴 용기 망치로 깨 중징계… 사실상 선수 생활에 종지부

2014년에도 금지약물 징계 전과

조선일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당시 쑨양의 모습. 그는 8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났다. /김영근 기자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이 사실상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5개월 남짓 남은 도쿄올림픽(7월 24일~8월 9일)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 시한이 37세가 되는 2028년이어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을 다루는 국제 법원 격 기구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FIFA(국제축구연맹), FINA(국제수영연맹) 등도 CAS에 제소해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직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 FINA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CAS는 "쑨양이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과거에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2012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1500m, 2016 리우올림픽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딴 쑨양은 2014년 5월 자국 선수권대회 도중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로부터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적 있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FINA 위임을 받은 국제 도핑 시험관들이 자신이 사는 중국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려 하자 거부했다. 쑨양은 당시 "합법적인 시험관 증명서와 간호사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깨뜨렸다. FINA는 진상 조사 끝에 도핑 테스트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쑨양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CAS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CAS는 광주 대회 이후인 지난해 11월 스위스 몽퇴르에서 재판을 시작해 약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쑨양은 CAS 판결 직후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CAS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쑨양이 국제 대회에서 목에 건 메달은 박탈하지 않았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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