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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자 쇼트트랙 김예진,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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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예진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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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8일 "김예진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며 "이에 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연맹 규정에 의하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김예진은 대회 직후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한 뒤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예진 측은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예진은 지난해 2월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김건우(한체대)의 여자 숙소동 출입을 도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1개월 퇴촌 조치,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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