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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법원, 범투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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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종훈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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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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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진행하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3·1절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범투본은 3·1절이 겹친 이번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적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범투본은 법원에 집회금지 통보를 무효화해달라고 신청을 냈다.

범투본 측은 법정서 경찰 우려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은 없다고 했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소규모로 야외 예배를 보게 해달라는 것 뿐이라 주장했다. 범투본 측 법률대리인은 "매주 토요일과 3·1절 전국에서 다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 설명했다.

법투본 측은 '지난 주말 집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됐는지를 묻는 재판부에 "집행부에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전부 나눠줬고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아. 이어 "소규모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근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투본 측은 "클럽이나 이런 곳도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고 답했다.

경찰 측은 "범투본에서 취소했다고 하는 집회는 2월 29일 예정된 '전국 3·1절 국민대회'이고, 3월 1일 예정된 집회는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 아니냐"며 "집회철회서를 접수해달라고 권유했는데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반박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가 야외에서 전파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전문의를 법정에 데려왔다. 이 전문의는 "야외에서 기침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소규모로 모여도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범투본 측 대리인이 "(위험성이)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맞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공익과 기본권 중 무엇이 더 큰지 심도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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