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동 모텔 화재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 객실에 불을 질러 같은 층의 다른 객실 투숙객 B(58·여)씨를 숨지게 하고 C(65·여)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후 B씨는 모텔 건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C씨 등 7∼8층 투숙객 3명도 기도 화상이나 연기흡입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투숙한 객실에 불을 지른 뒤 모텔을 빠져나와 주안동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방화를 의심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세상 살기가 싫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A씨는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 물질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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