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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어이없다" 김수미子 정명호,"금전 오간적 없다..고소인들 강력히 법적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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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미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수미네 반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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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연휘선 기자] "어이가 없네요. (중략) 다시 고소하겠습니다". 배우 김수미 아들인 주식회사 나팔꽃에프앤비(F&B, 이하 나팔꽃) 정명호 대표가 때아닌 사기 혐의에 휘말리자 강하게 부인했다.

28일 정명호 대표는 이날 오후 제기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어이가 없다. 주식회사 디알앤코와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OSEN 단독 보도). 모친인 김수미의 초상권을 건 식품 사업 공동 계약 과정에서 어떤 불법 혐의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정 대표가 주식회사 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정 대표가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 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고 했고, 수익금을 나팔꽃과 디알앤코가 5대 5로 분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디알앤코 측은 정 대표가 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나팔꽃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알앤코의 홈쇼핑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나팔꽃 측은 애초에 디알앤코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 L 씨와 2018년 8월께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L 씨가 계약음 총 8억원 중 3억원 만 입금한 뒤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이후 L 씨가 3억 원에 대한 반환을 조건으로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나팔꽃과 디알앤코의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그와의 계약을 보전키로 했다는 것. 또한 이후 디알앤토 측과 온라인 판매 및 홈쇼핑 등을 론칭했고 절반 이상 변제한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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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효림 SNS] 배우 서효림이 공개한 남편 정명호 대표와의 결혼식 사진.


논란 직후 정 대표는 OSEN과의 통화에서 "디알앤코에 다시 고소할 계획이다. 그 부분을 우리 측 변호사와 검토하면 논의 중"이라고 강하게 혐의를 반박했다. 또한 "우리와 디알앤코 사이에서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입장문 발표 계획을 밝혔다.

이어 공개된 공식입장문에서 정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심히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공동사업 불이행 고소사건에 대해 본인과 회사는 고소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본사의 이미지실추 어머님의 명예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본인과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티끌하나 잘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하는 바"라며 "회사는 디알엔코 측에 독점적 식품비즈니스의 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회사는 얼마든지 다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추후 공소장을 확인한 뒤 디알앤코 측에 민·형사상 법리적 맞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명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는 본인과 회사 또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약자 아닌 약자로 피해를 보는 회사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꼭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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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배우 김수미(왼쪽)와 서효림이 각각 아들과 남편인 정명호 대표의 사기 혐의에 함께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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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김수미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서효림이 김수미와 함께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중이었고, 결혼과 함께 혼전 임신 소식까지 밝혔던 터. 정 대표 또한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정 대표의 혐의가 불거지자 김수미와 서효림 또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 정 대표가 사실무근 의사를 밝히고 나팔꽃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양측의 법리적 쟁점과 사법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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