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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개학연기'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 모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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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 정부, 코로나19 관련 민생 종합대책 발표

근로자 1인당 '5일' 지원…맞벌이만 최대 50만원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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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와 휴원 등으로 보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계획을 비롯한 고용노동 분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중 근로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와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보육이나 가족 구성원 질환 등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주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다.

이 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돼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주겠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 등 부분적인 조업 차질이 발생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1/2~2/3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날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총 수당의 2/3에서 3/4으로 확대됐다. 아래는 두 제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와의 일문일답.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지원이 중복 적용되는지.
▶그렇다. 하지만 지원금 한도는 부부 합산 50만원이다.

-언제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줄 계획인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태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은 코로나 사태 종식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쓰면 10일 모두에 지원금을 주는지.
▶아니다.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한다. 따라서 맞벌이는 부부 합산 최장 10일(50만원)을, 외벌이는 최장 5일(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는 맞벌이처럼 최장 10일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음 달 2주차에는 전산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각 기업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지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가족돌봄휴가 지침은 다음 달 1주차면 각 기업으로 내려간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가 속한 기업에는 관련 이메일을 보내 휴가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은 계속되는지.
▶앞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보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커지나.
▶지급한 인건비 4분의 3을 지원하기에,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은 기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이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과 상한액이 늘어나는 건가.
▶전체 지원 기간이나 상한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하다. 또 노동자 1명에 대한 하루 평균 지원금액(4만2469원)과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해 1일 상한액인 6만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건드리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휴업과 휴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한가.
▶아니다. 전체 근로시간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또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첫날로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감원을 해선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서 지급 제한이나 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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