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무기징역’ 고유정,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제주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변호사가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은 줄곧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가 고유정의 철저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3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