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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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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들 고발 당일 수원지검 배당

헤럴드경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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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 회장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접수된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일선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공문을 내려보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이나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이 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가 집회장을 숨기고 신도수를 실제와 다르게 공개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고발 사건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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