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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착한임대인' 임대료 내리면 정부가 절반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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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대책]공공기관 임대료 20~35% 인하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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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발표했다.

임대료 지원세트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을 정비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도 지원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도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추고 국가위탁개발재산의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철도역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공항내 편의매점 등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20~35%를 인하하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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