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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민간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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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대책 / 인하분의 50% 소득·법인세 감면 / 국가소유재산 임대료 3분의 1로 / 지자체도 재산가액의 5%→1%

세계일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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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28일 발표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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