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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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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딴곳서 입국해도 대구·경북이 고향이면 입국금지
외교부 "14일 이내 방문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확인해 보겠다"

조선일보

지난 23일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의 전광판에 인천행 여객기가 취소됐다고 공지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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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방문한 지 한참 됐는데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막혔다."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출국시 이용한 비엣젯항공 측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안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현재 다른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들과 함께 공항 안에 격리돼 있다고 했다. 베트남 출입국사무소 측은 김씨 등에게 14일간 격리돼 있을 건지,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물은 뒤 "일단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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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공지된 한국인 입국 제한 안내 공지문./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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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베트남 지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호찌민 공항에선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생하거나 이 지역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도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날 밤 9시부터 시행했다고 한다"며 "외교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람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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