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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땐 구속하라"…대검찰청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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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공문 내려 보내 지시

방역 비협조·마스크 유통 교란 등에 '엄단'

방역 정책 방해 판단되면 구속 수사 진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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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이윤희 기자 =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엄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사건 처리 기준까지 마련했다.

대검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정부의 코로나19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대검은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 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및 환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를 각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사건 처리 기준 등은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했다.

주요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방해나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제출, 고의적 은폐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를 벌이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방해 결과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기타 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사건 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당국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부족 등에 대한 우려·불안감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법무부도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에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지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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