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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中강제격리 한국인 226명...통제 강화로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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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인에 대한 중국 지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7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지역 한 아파트 출입문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한글 문구가 붙어 있다./베이징=정지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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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된 한국인이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인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 지방 정부가 증가 추세고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인의 격리 소식이 교민사회에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 격리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중국 공항에서 자택이나 숙소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강제 격리됐거나 격리 상태인 한국인은 모두 226명(자가 격리 제외)이다. 이 가운데 95명은 자가 격리로 전환됐고 131명은 여전히 강제 격리 중이다.

중국 지방별로는 산둥성 웨이하이 49명, 산둥성 옌타이 13명, 랴오닝성 선양 49명, 지린성 옌지 13명, 광둥성 선전 37명, 장쑤성 난징 6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제주항공과 동방항공을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 입국한 한국인 탑승객 30명은 아직 지정 호텔에 격리돼 있다. 제주항공 승객은 중국인 탑승객 3명이, 동방항공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3명이 열이 나 다른 탑승객과 함께 격리됐다. 이들은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 받게 된다.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목적지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25일 웨이하이에 도착해 이미 호텔에 격리됐던 한국인 19명은 타국 승객 5명의 발열증세가 음성으로 판정돼 28일 자택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향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지켜야 한다.

산둥성 옌타이에선 동방항공 한국인 탑승객 13명이 다른 승객 중 일부가 발열 또는 발열 의심 증세를 보여 지정 호텔에 격리됐다. 옌타이는 항공기 승객에게 코로나19와 증상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발열이나 호흡기 등을 체크하고 있다. 이상이 없을 때만 거주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거주지 관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다음 14일 동안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법적 책임 여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같은 날 25일 랴오닝성 선양으로 입국한 한국인 승객 27명과 22명 등 49명도 격리됐다. 이 중에서 45명은 특별한 증세가 없어 자가 격리 상태이며 4명은 호텔에 갇혔다.

지린성 옌지에서도 대한항공 탑승객 13명이 25일 호텔 격리상황에 있다가 이튿날 전원 자가 격리로 전환됐다. 광둥성 선전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객 36명도 강제 격리에서 자가 격리로 통제가 바뀌었다.

장쑤성 난징은 한국인 65명이 지정호텔에 격리됐다. 다만 난징의 경우 당초 발열 증세를 보였던 중국 국적자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택이나 숙소에서 자가 격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 톈진도 한국·일본에서 온 입국자를 격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톈진 세관으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거주지 지정 호텔로 이동해 14일간 격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하이는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의 경우 상하이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 소식통은 “집계는 호텔 격리 기준”이라며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 자가 격리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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