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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보, 캄코시티 최종 승소…채권 회수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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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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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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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관련 채권을 회수하는데 파란불이 켜졌다. 채권 회수의 걸림돌이었던 현지 시행사 대표가 붙잡힌 데 이어 주식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보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인 이모씨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씨가 6800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주식을 반환해달라는 게 부당하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다. 예보는 캄코시티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또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2003년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에 20억달러 규모의 복합 신도시 캄코시티를 개발하겠다며 이씨와 함께 국내 시행사인 LMW와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를 만들었다. 현지에 토지 등을 매입한 주체인 월드시티는 LMW와 계열사 지분율이 40%, 부산저축은행 등이 60%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캄코시티 개발을 위해 LMW와 월드시티에 2369억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이 무리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파산하면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월드시티 지분을 갖게 됐다.

예보가 캄코시티에서 받을 돈은 대출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800억원이다. 예보는 그동안 캄코시티 자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캄코시티 지분을 보유한 이씨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측은 예보가 가지고 있는 캄코시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캄보디아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측을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 이후다. 예보가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와 함께 캄보디아에 가 관심을 촉구했고 같은해 9월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말 캄보디아 총리가 이씨의 체포를 직접 지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가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씨도 더이상 캄보디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예보가 최종심에서 승소한 것도 이씨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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