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관련(CG)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궁근종 수술 후 쇼크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를 두고 1심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2016년 8월 자궁근종과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B 씨(당시 37세)가 항균제(큐프론주) 정맥 주사를 맞고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에 즉시 옮기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의료사고 한 달여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쇼크 응급상황 때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행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부산지법은 조직검사 결과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최근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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