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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코로나보다 무서운 상한제? 총회 강행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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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는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4월 전 분양을 계획 중인 서울 사업장은 총 11곳으로, 사업 막바지인 다음달까지 최종 관리처분변경총회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상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토교통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상계6구역, 흑석3구역 관처변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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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공사현장 사무실 1층에서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 조합원 약 230여명 중 73명이 참석했다. 행사 관계자까지 합치면 현장에 모인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앞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아파트 가구수를 1045가구에서 1163가구로 확대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부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 등이 취소·연기되는 상황에서도 조합이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오는 4월 분양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작년 11월 8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관리처분인가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는 4월29일까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도 5~10% 낮아지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한 내 분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29일 예정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흑석3구역은 총 조합원이 1002명인 만큼 200여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코로나19 최대 고비로 예상되는 3월에도 총회를 계획 중인 곳들이 많다. 4월 분양을 계획중인 은평구 수색7구역은 당초 오는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하려고 했으나 은평구청의 권고를 받고 내달 21일로 연기했다. 수색6구역도 내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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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잇따라…"상한제 유예 연장 필요"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계6구역, 흑석3구역, 수색 6·7구역 등을 포함해 오는 4월 내에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11곳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총회를 계획하지 않은 구역들도 4월 전 최종 관리처분변경총회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HUG와의 분양가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일반분양가보다 HUG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될 경우, 재산상의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앞서 관리처분인가 당시 일반분양가를 3.3㎡ 당 3550만원으로 정했는데 HUG에서는 3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만약 HUG 요구대로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관리처분변경총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둔촌주공 총 조합원이 6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인원은 약 1200명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도 일몰제처럼 연장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의 경우, 조합원 30%가 동의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송파구 '한양2차'와 서초구 '신반포2차'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조합창립총회를 취소하고 각 구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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