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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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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반영안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법이 올해 개정됐으나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그에 따라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논란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해 달리 보장한다. 상품마다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