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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들쭉날쭉’ 신천지 신도 수…3만1600명 vs 3만3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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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경기도 확보 신도 수 달라

경기지역 신도 수 1974명 차이

‘명단 은폐 의혹’ 불거질 가능성

헤럴드경제

김시몬 신천지예수교회 대변인이 지난 23일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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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예수교회로부터 넘겨 받은 역학조사 대상자 명단의 신천지 신도 수와 경기도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입수한 신천지 신도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00명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확보한 신도 수가 더 많다. 때문에 애초 일각에서 우려됐던 신천지의 신도 명단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신천지가 질본에 넘긴 경기 지역 신도 수는 3만1608명이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5일 신천지 과천 본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넘겨 받은 경기도 내 신자 수(3만3582명)와 1974명 차이가 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중복된 것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신천지가 질본에 넘긴 신도 수와 경기도가 확보한 신도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경기도는 특수사법경찰을 파견해 사실상 ‘압수수색’ 수준으로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압수수색 수준의 역학조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을 경우 신도 전체 명단을 위한 압수수색은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할 경우 대상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천지 측이 PC 등 열람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포렌식 전문가인 특사경 2명이 현장에 파견돼 있다. 역학조사 안에 ‘강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을 투입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이다. 이는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앞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5일 오전 신천지로부터 신도 전체 명단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신천지에 신도 전체 명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5일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신천지가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역학조사를 위해 특사경 2명 등 총 40명의 공무원을 신천지 과천 본부에 투입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없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정일에 대한 예배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신도 전체 명단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특성상 그들이 제공한 명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위한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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