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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코로나 3법'으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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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통과

감염병 의심지역 경유자까지 입국 통제 가능

감염 위기 시 마스크 등 수출·국외반출 금지



[앵커]

국회에선 오늘(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자가격리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안지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사상 첫 폐쇄조치에 들어갔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자마자 여야는 코로나 3법부터 통과시켰습니다.

검역법과 의료법, 그리고 감염법을 한꺼번에 개정한 겁니다.

이제 이들 법이 시행되면 감염병 의심지역 출신은 물론 경유자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나라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은 감염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불허가 가능했습니다.

또 감염 의심자가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마스크 품귀 같은 방역 물품 부족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필수 방역물품에 대해선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게 한 겁니다.

특히 현재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안지현 기자 , 박세준, 장후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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