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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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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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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한다.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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