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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카오·다음 뉴스 개편안···'한남' '김치녀' 댓글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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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김치녀’, ‘홍어’

이런 표현을 다음과 카카오의 뉴스 댓글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정 성별ㆍ지역ㆍ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으로 신고된 댓글은 가리거나 삭제한다. 이런 댓글을 달면 그 빈도와 수위에 따라 다음·카카오 뉴스에 댓글 작성을 제한받을 수 있다.

26일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 탭 뉴스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욕설·비방을 담은 댓글에 취해온 제재를 혐오·차별 댓글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이날부터 다음·카카오 뉴스 서비스에 적용됐다.

앞서 카카오는 2017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통해 욕설과 비속어를 걸러내 음표(♪)로 바꿔 보여주는 식으로 문제의 댓글에 대응해왔다. 다른 사용자가 부적절 댓글로 신고한 경우엔 내부 검토후 삭제하기도 했다. 26일부터는 혐오·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뉴스 댓글에도 이같이 조치한다. 이날 카카오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 기준은?



혐오·차별 표현인지 아닌지는 AI와 사람이 검수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리포트’를 기준으로 하되 신고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AI가 검수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KISO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댓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담아 표현한 경우는 제외다.

카카오 측은 “기계적이 아닌 맥락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다. 특정 성별 혐오 표현 ‘한남’은 쓰면 안 되지만 ‘한남동’은 관계 없고, 지역 혐오 맥락의 ‘홍어’는 안 되지만 ‘홍어 식당 맛있다’는 가능하다는 것.

중앙일보

카카오 뉴스 댓글 개편안. 혐오 차별 발언도 신고 및 삭제 조치한다. 사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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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금지 조치도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용자가 신고하고 카카오가 실제로 악성(욕설·비속어·혐오·차별)으로 확인한 댓글의 작성자(id)는, 유사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다른 뉴스에도 일시적 혹은 영구히 댓글을 달 수 없다. 카카오 측은 “단 한 차례 신고됐더라도 수위가 심하다면 작성자를 제재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댓글 없는 뉴스' 선택 가능



뉴스 댓글을 아예 안 볼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의 기사 아래 댓글 영역 상단에 'ON/OFF'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계속 ‘댓글 없는 뉴스’를 볼 수 있다. 특정 작성자의 댓글만 골라서 '덮어두기'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측은 “뉴스 댓글을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를 강화해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다음과 카카오의 연예 댓글을 폐지했고 12월에는 사람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단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인물 관련 검색어' 기능을 없앴다.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에서였다. 지난 20일에는 다음 사이트 첫 화면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없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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