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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3법 통과...모레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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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마스크 수출 금지·입국금지 강화 내용 등 포함

문 대통령-여야 대표, 코로나19 관련 모레 회동 예정

이해찬 "추경 논의 서둘러야…긴급재정권 명령 발동 건의"

황교안 "대통령 회동에서 잘못된 정부 대책 지적할 것"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모레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통과된 코로나 3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수급이 불안할 때,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