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으면 제재 안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주총 지원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 면제 대상 법인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개별 연장도 허용된다.

아울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에 종속회사를 뒀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관계를 가진 회사, 또는 사업장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어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연결 포함)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낼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연제출에 대한 제제 면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될 경우 해당된다.

혹은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두 가지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에서 3월 18일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기타 외감법인 관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 법인은 주총 개최일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거쳐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어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총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봤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오는 3월 말에 의결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