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강화 조치와 함께 집단 발병이 발생한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마스크 등의 물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활동합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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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강화 조치와 함께 집단 발병이 발생한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