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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 '코로나3법' 의결...'코로나19특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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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강화 조치와 함께 집단 발병이 발생한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