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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광훈, 구속 하루 만에 "풀어달라"…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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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선거 운동 이전부터 전국 순회 집회 등지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전에도 전 목사에 대해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형사항소5-2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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