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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부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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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교사 배치…외부인 출입제한·어린이집 소독

가족돌봄휴가제도·근로시간 단축·아이돌봄 이용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은 고용노동부 검토 중"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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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대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전국 어린이집 25%도 의무적으로 휴원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휴원 중이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해야 하며, 어린이 대상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 교재교구는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파악했을 때 현재도 사실상 75% 정도 휴원하고, 25% 정도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휴원하는 75%의 어린이집도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를 지정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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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된 20일 오후 휴원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생을 업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종로구의 세번째 확진자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인근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빛어린이집은 이날 휴원을 결정했다. 2020.02.20.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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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꾸는 방안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 조치로 인한 방역 효과에 대해 박 보육정책관은 "휴원 조치가 내려졌을 때 긴급돌봄은 평상시 재원 아동의 10%~20% 정도가 이용한다"며 "휴원 조치로 아동의 이동, 모임 등이 최소한도에 그쳐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에서는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경우엔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방역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신고 및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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