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전국 어린이집 3월8일까지 휴원...맞벌이 위해 긴급보육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영유아 감염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11일간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아이를 당장 맡기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선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월27일부터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가 휴원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김 조정관은 "단시간에 이뤄진 조치라 적잖은 가정에서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휴원상태인 전국 어린이집의 75%정도도 필요한 경우 당번교사를 지정해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긴급보육을 이용할시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급식과 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가족돌봄휴가는 현재 무급(휴가)인데 유급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이를 허용해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는 제도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