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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엘 재판연기, 음주운전 첫 공판 무기한 연기 "코로나19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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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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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의 첫 공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7일에 열기로 했던 장용준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공판기일 추정)했다. 추정(추후지정)은 공판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후에 별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장용준의 첫 공판 일정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장용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용준은 사고 당일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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