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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공적판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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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조만간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 공급과 출고 등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내일(2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