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엿새 만에 석방(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엿새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저녁 7시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것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 단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