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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업보고서 늦어도 상장사 징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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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빚어지고 있는 결산 및 사업보고서 제출 차질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곧 증권선물위원회를 연 뒤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제재를 하는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 대책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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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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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무보고 등 지연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가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측과 이를 인증해야 하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측 모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약 10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약 60개사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회계 결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사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들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오는 28일까지 추가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해 현지 기업은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회계법인 역시 일제히 감사 인력을 철수시켜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제출 기한이 다음 달 30일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간 5일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제출 기한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 조처를 내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창궐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음을 입증한 기업에 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두 달 연장해줄 전망이다. 이 경우 거래소 시장 조치를 유예하고 향후 증선위 제재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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