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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깊이 후회+반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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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 27)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엄친아 발라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로이킴이 실망시킨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로이킴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단톡방’사건은 가수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사건.

당초 로이킴은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됐다. 음란물 유포 혐의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공유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소속사 측이 다시 한번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선을 그은 가운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로이킴이 자숙의 시간을 거쳐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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