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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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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원비율·기간 상향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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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과 기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광·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2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 장관의 고시를 통해 지원 비율은 인건비의 4분의3,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높일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4일 현재 총 833개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중 411곳이 여행업체다. 이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노동자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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