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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명무실 빙상연맹, 동계체전 레프리의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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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84회 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 대회는 일방통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바람 잘 날 없는 한국빙상의 관리부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레프리(심판)의 월권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주 막 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 빙상 10000m 종목은 수 년간 진행된 오픈레이스 방식이 아닌, 세퍼릿레이스로 경기 직전에 변경됐다. 심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서로 합의하에 오픈레이스로 경기를 치렀다. 그런데 대회 하루 전날 특정인 주도로 세퍼릿레이스로 바뀌었다. 규정상 경기규칙은 3개월 전에 바꿔야 하는데 하루 전날 바뀐거다. 민감한 몇몇 선수들은 기권하거나 경기 중에 포기했다”라고 했다.

상황은 이렇다. 대회요강에 따르면 19세 이상 10000m 경기는 세퍼릿레이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합의 하에 오픈레이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6년간은 합의 하에 오픈레이스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 동계체전에선 경기 전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세퍼릿레이스로 변경된 것. 심판장이 제안했고 의정부시청에서 동의했다. 강원도, 광주, 서울, 스포츠토토팀은 반대의사를 보였다.

레프리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오픈레이스 방식이 아닌 세퍼릿레이스로 바꿔 경기를 강행했다. 이에 강원도, 광주, 스포츠토토팀은 빙상연맹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대회요강에 따라 세퍼릿레이스를 진행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10000m경기는 끝났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빙상연맹은 각 시도와 일반의 대회 참가신청에 앞서 경기방식 변경을 공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기방식은 대회직전에 급히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빙상연맹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경기위원회나 이사회가 아닌 관리위원회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빙상연맹은 세퍼릿레이스가 원칙이라는 대회요강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세퍼릿레이스든 오픈레이스든 간에 레프리의 주도 하에 대회 방식이 바뀌었다. 아무리 빙상연맹이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레프리의 월권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번 동계체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회운영 방식이 변경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거다. 대회 전날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방식이 일방통행식으로 바뀌었다. 합의가 안됐으면 기존방식으로 일단 진행하고 다음 대회에서 재논의해야 했다”며 “오픈레이스로 준비한 선수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성토했다.

다른 빙상경기의 레프리는 “이런 식으로 경기 방식이 바뀐다면, 내가 담당하는 종목도 세퍼릿레이스가 아닌 오픈레이스로 경기 직전에 바꿔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연맹이나 각 팀에서 할 말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회 방식의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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