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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전광훈 결국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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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누차례 고발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왜 구속시키냐”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이달 3일 전 목사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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