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데, 전 목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돼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24일)밤 10시 50분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 목사가 대기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일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지난 주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장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그러나 구속되기 전에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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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데, 전 목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돼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24일)밤 10시 50분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 목사가 대기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