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재판 진행’ 이유 기피신청 / “양형 가중사유 입증 증거도 기각”
박영수 특검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부장판사가 삼성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향 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검이 양형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 증거 8개만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특검 이의신청마저 지난 20일 자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재판 과정에 대해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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