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향적 재판 진행’ 이유 기피신청 / “양형 가중사유 입증 증거도 기각”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수 특검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부장판사가 삼성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향 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특검이 양형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 증거 8개만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특검 이의신청마저 지난 20일 자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재판 과정에 대해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