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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19 확진 경찰관의 임신 4개월 아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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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사선사의 방역복에 김이 서려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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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라 19)확진을 받은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5)의 임신 4개월 중인 아내 B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부천시는 그러나 B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잠복기 동안 미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면 추가로 검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확진을 받은 A씨는 지난 15~17일 대구에 있는 처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A씨는 23일 오후 1시쯤 부천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고양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시흥경찰서는 해당 경찰관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30여명을 자택 격리 조치하고 경찰서 건물에 대해 방역작업을 완료했다.

A씨는 18일부터 23일까지 자택에서 근무지인 시흥경찰서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간동안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A씨의 대구 처가 부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동선은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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