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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방심위 "KBS 정경심 보도, 객관성 위반…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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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왜곡·선택적 받아쓰기" 결론…파장 불가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BS 뉴스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의 정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에 대해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KBS 뉴스 9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보도 화면 갈무리.


이번 결정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내고,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을 다수 의견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KBS의 해당 보도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공정하지 않은 인터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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