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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시 허용' 코로나19發 원격 진료,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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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 방침에 반대...정부, 의사 달래기

강제성 없는 조치, 복지부 "모니터링 통해 제도 보완"

전문가 "허용 의도 이해...세부 프로세스 고려 부족"

이데일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자료=복지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일시 허용된 ‘원격 진료’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원격 진료 허용이 ‘제한된 조치’라며 의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원격 진료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정부의 갑작스러운 추진에 현장 혼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화만으로도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원격 진료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달리 불법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원격 진료 등 원격 의료가 허용돼 있지만 이는 민간병원 대신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나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일 뿐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이날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해주면 된다. 약의 전달 역시 환자와 약사가 합의하면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원격 진료에 나서야 할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협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병원)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의협은 지난 23일에도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전국 13만명의 의사들이 가입한 최대 의사 관련 단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데 원격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원격 진료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 현장의 원격 진료 현황을 실제 모니터링 한 후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원격 의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원격 진료와 관련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례적인 검진과 투약이 불가피하게 요청돼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의 제한적인 조치”라며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는 “이번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환자 본인 확인, 처방전 전달, 진료비 수납, 의약품 배송 등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실효성도 적고 오히려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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