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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코로나19 숨기는 불법체류자 어쩌나"…충북도·경찰,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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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신고 유도 방법 찾자", 노승일 충북경찰청장 "특례 제공 사례 있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신분이 노출될까 봐 증상을 감추고 집에 있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재난안전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시종(오른쪽에서 3번째) 지사
[충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12개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시종 지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번과 같이 중대한 경우 자진 신고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처벌 유예 메시지를 줘 이들의 코로나19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말 기준 8천311명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충북도가 추산하는 도내 불법 체류자는 작년 6월 말 기준 1만40명이다.

불법 체류 하는 외국인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수치로만 따져도 등록 외국인보다 20%(1천729명)가량 더 많다.

물론 외국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확진자는 격리 기간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다르다. 아프다고 신고했다가는 자칫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외사 담당 부서에서 음성, 진천과 청주 흥덕을 중심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가) 의심 신고를 하면 특례를 주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가 큰 병을 앓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 자격 변경 조치를 해 준 사례가 있다.

노 청장은 "유흥업소 단속 때 종업원들이 신고하면 특례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이상 증세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도내 체류자 단체에도 그 결과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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