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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범투본·전광훈 목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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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

시는 범투본과 관계자 10명을 우선 고발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자료 수집하는 경찰 앞을 패널로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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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범투본과 전 목사 등이 22일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한 조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염병 관리법은 이런 조치를 위반한 개인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이어지면 집회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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